보령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보령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4년 매출액 1억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5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 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도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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