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희귀질환자 치료 목적 교통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목적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일 기준 관내 진료 시 1회 1만 원, 관외 진료 시 1회 5만 원이다.
신청 시에는 ▲진단서(최초 1회, 3개월 이내 발급) ▲진료비 영수증 ▲진료 증빙서류(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방문보건팀(☎041-930-59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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