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시가지 노상주차장 전 구간과 보령문화의전당 주차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보령시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시가지 주차장이 일부 시민들의 장기 주차로 주차회전률이 낮아지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30분 이내 주차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때 2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문화의전당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이용 증빙서를 지참하면 2시간이 면제된다.
운영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연중무휴)까지이며, 이용요금은 노상주차장은 30분 이후부터 매 30분 이내 500원씩, 문화의전당 주차장은 2시간 이내 1000원, 이후 매 1시간 이내 1000원씩 징수된다.
국가유공상이자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고엽제 후유의증 소지자,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증 소지자, 저공해 표시 부착자동차,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공공시설관리사업단(☎010-5674-0150)이나 시 도로교통과(☎041-930-38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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