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일부터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지원하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으로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구입 및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액 3700만 원 이하, 2인 가구 6300만 원 이하, 3인 가구 8200만 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930-3136)으로 하면 되고,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단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