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 선정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19/11/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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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 선정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19/11/27 [09:45]

 충남도는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7700여 곳의 사업장에 총 57억 8200만 원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7700여곳으로, 약 2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지원금인 39억 2000만원보다 47% 상승했고, 근로자 역시 1만 2000명에서 2만명으로 67% 증가한 수치다.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참여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3분기 사업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57억 8200만원이다.

사업장 1곳당 월 평균 25만원을, 근로자는 1인 당 1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 14억 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이 9억 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이 81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7638개 사업장 26억 4400만 원 △국민연금 7548개 사업장 18억 7600만 원 △고용보험 7,169개 사업장 4억 1200만 원 △산재보험 7,164개 사업장 8억 5000만 원 등이다.

4분기 신청은 내년 1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한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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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7 [09:45]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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