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근로자가예정된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4월 11일)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전 3일(4월 12일)까지 사업체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주가 이 같은 사항을 위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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