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세대에 한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세대에 한해 국비 지원 외에도 1억25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최대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 3kw기준 설치비 502만 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75%인 376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은 25%인 126만원 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시설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보령시청 지역경제과(☎930-3741)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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