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급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0/04/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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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급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0/04/28 [08:48]

 

 

보령시는 2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여 세대에 28억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혼잡상황 방지를 위해 급여자격 및 마을별 일정을 조정해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 가정으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급액은 자격 및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52만 원, 2인 88만 원, 3인 114만 원, 4인 140만 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 원, 2인 68만 원, 3인 88만 원, 4인 108만 원이다.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 ․ 장애인 ․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 관리자 등이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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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8 [08:4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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