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를 강화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일 김동일 시장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김정훈 보령경찰서장, 서정문 보령교육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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