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간보조금 인구 전입실적따라 지급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0/07/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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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간보조금 인구 전입실적따라 지급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0/07/20 [08:38]

 

 

보령시가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구 전입실적에 따라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전출 및 사망으로 매년 800~10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경상 및 민간법정운영, 민간행사 등 6개 항목의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준해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경비에 대해 ▲인구 전입 실적 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증액 ▲인구 전입 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재정지원 증액 불가 등의 방침을 세웠다. 

 

지원경비 기준은 인구 전입 시 1인의 경우 10만 원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단체 당 최대 지원액은 1000만 원이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인구전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년 예산기준에서 검토하고, 신규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전입실적 5명 이상부터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 단, 조례 제정 및 사업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인구 10만 붕괴 앞에 보령 관내 모든 기관단체들이 공동운명체가 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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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0 [08:3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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