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점검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0/07/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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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점검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0/07/23 [09: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소장 임정식, 이하 ‘보령농관원)는 7월부터 9월30일까지 공익직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 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17개 항목으로 강화됐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농약과 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다.

 

기존에는 미 이행 농지나 면적만 제외하고 지급하던 직불금을 올해부터는 각각의 준수사항별로 이행하지 않으면 농가별 수령 가능한 전체 직불금액의 10%에서 최고 100%까지 감액 될 수 있다.

 

보령사무소 관계자는 "농업인은 직불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생산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해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시 연중 1회 이상 경운(2020년에는 5.1∼9.30까지) 해야 하며, 둑.이랑.표지석 등으로 경계를 설치하고,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용수의 흐름이 쉽도록 용.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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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3 [09:02]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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