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기관은 보령경찰서와 보령교육지원청, 한국중부발전,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며, 합동단속은 수능 당일인 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위반행위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시간 외) 등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 또는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물질 등) 이나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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