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신생아 양육 지원사업' 추진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1/02/1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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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신생아 양육 지원사업' 추진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1/02/10 [05:37]

보령시 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시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의 본인 부담금 중 90%(최대 40만원) 지원하며, 태아유형과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보령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보건소 모자보건팀(930-6861)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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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0 [05:37]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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