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게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우처카드를 신청접수 한다.
신청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및 임신부다.
바우처카드는 가정당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출산용품 등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부터 추진했으며, 지난해 7월 부터는 2자녀 가정까지 확대 시행해 모두 3571가정이 지원을 받았다.
시는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