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점감장치 지원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1/03/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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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점감장치 지원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1/03/22 [08:34]

 보령시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매연저감장치(DPF) 557대와 동시저감장치(PM-NOx) 3, 건설기계 엔진교체 4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복합소형(RV, 승합)은 최대 246만 원, 복합대형은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대형경유차량(배기량 5800~17000cc)으로 최대 13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지게차의 경우 936만 원부터 1929만 원, 굴삭기는 1299만 원부터 203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인 15일 기준 보령시에 등록되어 있는 5등급 경유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금이 없는 차량에 한한다.

 

또한 장치 의무 운행기간은 2, 엔진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오는 26일까지로 신청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오는 42일까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930-3667)로 문의하거나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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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2 [08:34]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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