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최경호 지청장은“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포괄임금제 등으로 일한 만큼 임금을받지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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