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02/09 [08:51]
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령시,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3/02/09 [08:51]

 

 

보령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하여 2주간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가온 해피케어, 미소맘 등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및 기존 자녀 돌봄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2/09 [08:51]   ⓒ bre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