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접수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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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접수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3/03/24 [09:00]

 

 

보령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의 양육·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다자녀가정의 경우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10만 원이며, 임신부는 연간 10만 원이다.

 

바우처카드는 책, 학습용품, 장난감, 의류, 건강용품, 출산용품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음식점, 주점, 스포츠매장 등 육아·교육·출산과 관련 없는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우처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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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4 [09:00]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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