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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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3/03/28 [09:17]

 

 

보령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환급을 실시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환급은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시는 신청 환급과 직권 환급 방법을 병행 추진하며,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및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 여부 검토한 후 즉시 환급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요건, 환급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 세정팀( 041-930-35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산업단지 입주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면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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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8 [09:17]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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