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계속 지원...지급요건 강화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6/04/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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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계속 지원...지급요건 강화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6/04/08 [07:41]

보령시가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등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반영해 2027년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달라진 지급 요건을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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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8 [07:41]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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