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와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댓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리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의 위반으로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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