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무기산 사용·보관 단속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11/03 [08:18]
사회/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령해경, 불법무기산 사용·보관 단속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3/11/03 [08:18]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김 수확시기(11~5월)에 대비해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한 자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특정물질 유해물질을 누출 ‧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보령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양식장 등 지역 설정을 고려해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기산은 김 양식 어업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11/03 [08:18]   ⓒ bre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