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4/02/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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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4/02/28 [07:56]

보령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라니, 맷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이며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피해면적 및 작물의 종류, 시기, 피해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및 제외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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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8 [07:56]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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