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반을 편성,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처분 및 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세금 징수반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신속한 부동산 체납처분 및 채권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게 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강력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자명단 공개(1억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회 이상 체납), 신용정보 자료 제공(1000만원 이상), 직장조회 및 급여 압류(50만원 이상)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방지 차원에서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분 23억원과 과년도분 54억원 등 총 77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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