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보령시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고 납세자에게 1천만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현재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무과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등록한 2천cc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46만 8000원만 납부하게 되므로 10%인 5만 2000원의 세액을 할인받게 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의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 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출지 지자체에도 통보해 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같은 제도 운영으로 모두 3,274대의 연납신청을 받아 7억100만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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