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확정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1/01/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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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확정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1/01/13 [03:53]
창궐하는 구제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류근찬의원이 지난5일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과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제역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차단 및 사전방역시스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항만,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시설의 의무설치를 법제화하고, ▲ 가축전염병발생 시 각 급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빠른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두며, ▲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모든 출입자의 방제복 착용을 의무화 하고,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소독 등의 방역 비용을 가축전염병 미발생지역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미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비 국고지원’은 자유선진당과 류근찬의원이 지난 11월 말 구제역이 발생한 시점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포함돼 13일 오후2시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이 신설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미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적 방역에 소요되는 방제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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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13 [03:53]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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