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 2개 조례안 '원안 가결’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4/06/16 [02:27]
교육/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 2개 조례안 '원안 가결’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4/06/16 [02:27]

 

편삼범 충남도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2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 조례안은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부족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충남도의 전기자동차 관련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와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마련하고, 바다를 지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6/16 [02:27]   ⓒ bre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