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기윤섭 | 기사입력 2009/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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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기윤섭   기사입력  2009/11/02 [11:15]

아파트의 지하층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용도, 규모,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볼때 그 자체가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공용부분처럼(공원, 계단등)아파트 건물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 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차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지하실이 그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층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당시 건축법 소정에 의한 주민들의 피난시설로 강제되어 있는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상가등)으로 건축되었는지,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체입주자의 차고, 창고 대피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인지, 수년동안 입주자들이 이를 사용해온 것에 대하여 시행사 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사와 입주자 중 그 소유권의 귀속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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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2 [11:15]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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