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자 보험가입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1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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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자 보험가입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3/11/09 [09:55]

 

보령시는 관내 공공자전거 ‘달려보령’ 대여자를 대상으로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현재 시청을 비롯한 동대사거리, 한내로터리, 보령종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10곳에 대여소를 설치하고 공공자전거 총 1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가입한 공공자전거 보험은 공공자전거 대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사망 시 3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4일 이상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2만 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공공자전거보험의 보장 내용 중 사망, 후유장해는 시가 단체 상해 보험으로 가입한 시민안전자전거보험의 사망, 후유장해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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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9 [09:55]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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