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0/08/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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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0/08/27 [10:26]

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반이 판매 상가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령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 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2인 1조씩 3개조를 편성,집중 단속을 펼칠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추석명절 성수품인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수산물과 굴, 바지락, 김 등 보령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이다.



여기에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와 중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단속결과 허위·혼동우려표시, 표시훼손·손상행위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보령시는 올 상반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2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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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27 [10:26]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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