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유휴토지, 부실초지, 폐경농지, 인삼후작지 등 한계농지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등이다. 식생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 및 하천변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20일까지이며,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기관단체는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나 시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림수종은 호도, 대추, 감, 매실, 자두나무 등 산지과수와 옻나무, 두릅나무 등 특용 약용수종과 목재생산 목적의 용재수종(장기수) 등이며 밤나무는 제외된다.
한편, 노는땅을 조림할 경우 향후 5년간은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제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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