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새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일제 고지 후 고시키로 했다.
이번에 고지하는 도로명주소는 모두 6만1669건으로 시는 이 기간동안 이, 통장을 통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개별 방문해 고지할 계획이다. 또 직접 전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고지와 공시송달 순으로 도로명주소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의 신청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이며,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고지된 도로명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토지관리과 새주소담당(041-930-3863)이나 이,통장에게 알리면 된다.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새 도로명주소의 법정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고시 이후에는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공문서상의 지번주소가 새 도로명주소로 전환돼 사용된다.
시민들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2월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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