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법어업 단속 강화된다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1/04/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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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어업 단속 강화된다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1/04/29 [10:16]
보령시는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불법어업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농식품부, 충남도, 해경,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산자원 명예감시원을 참여시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ㆍ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 ▲근해안강망 포획어종 위반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위반 ▲연안조망 포획금지사항 위반 ▲어업 및 선형ㆍ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ㆍ조업기간 위반행위 ▲포획금지체장 위반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김중환 해양수산과장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귀중한 수산자원이 감소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성 및 서식 공간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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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9 [10:16]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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