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유족에게 6천여만원 지급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1/05/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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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유족에게 6천여만원 지급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1/05/17 [10:09]

보령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ㆍ족 42명을 대상으로 모두 6,040만원의 구제비를 지급했다.

이번 집행액은 석면피해인정 신청자 96명중 한국환경공단에서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자로 △악성중피종 2명 △원발성폐암 1명 △석면폐증 1급 2명 △석면폐증 2급 12명 △석면폐증 3급 25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 중 석면폐증 인정자에게는 월 21만~6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간 지급하며,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의료기관에 부담한 질병 치료비용인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월 90만원을 5년간 지급한다.

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 200만원과 500만~3000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상자 선정은 석면광산 지역인 오천면(10명)과 청소면(31명), 주포면(1명)지역 주민으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한편 석면광산 지역인 오천면과 청소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진자 1,668명 중 207명(폐암 1, 석면폐증 79, 융막반 127)이 석면질환으로 판정됨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는 크게 늘 전망이다.

석면피해보상비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90%, 자치단체에서 10%를 부담하게 되며, 보령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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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17 [10:09]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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