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전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1/06/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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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전연수기자   기사입력  2011/06/01 [10:42]

보령시는 지역 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웅천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웅천시장 6,752㎡ ▲한내시장 7,291㎡ ▲중앙시장 9,574㎡ ▲동부시장 3,216㎡ ▲현대상가 2,232㎡ 등 5개 시장 3만216㎡으로 이곳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유통산업의 역사와 전통의 보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입점규제와 생계형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고시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방문 또는 팩스(041-930-378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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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1 [10:42]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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