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1/06/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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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연수기자   기사입력  2011/06/02 [10:56]
보령시가 2011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 토지 17만2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 가액 기준 전년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2.57%, 충남도 2.65%보다 높은 수치다.

읍면동별로는 내항동이 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오천면 6.6%, 화산동 5.7%, 주교면 5.4%, 요암동 4.3% 순으로 나타나 남곡동(3.3% 하락)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 수염고래 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6번지가 355만원으로 시내지역에서 가장 높은 대천동 327-3번지 350만원보다 5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미산면 남심리 7-1번지로 공시자가는 227원이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6만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시 홈페이지(http://www.boryeong.chungnam.kr)의 우측 ‘부동산/농어촌’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 토지관리과(041-930-3476)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조사해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돼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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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02 [10:56]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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