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집중호우 피해지 측량수수료 50% 감면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1/06/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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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집중호우 피해지 측량수수료 50% 감면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1/06/28 [10:30]
▲  사진은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할퀴고 간 한 인삼 밭. 충남경찰청 직원들이 복구활동을 벌였다.   © 보령인터넷뉴스

충남도는 올해 제5호 태풍 메아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상하는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는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협조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감면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되며,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돼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각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태풍 곤파스가 할퀴고 간 수해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에 대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 모두 86건에 130필지 측량수수료 5천45만원의 50%인 2천515만원을 경감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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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28 [10:30]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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