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77억 부과

전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1/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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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분 재산세 77억 부과
 
전연수기자   기사입력  2011/09/09 [10:45]
보령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를 59,059건에 77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및 연세액 5만원 이상 주택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4만9216건 70억1천만원, 주택분 9843건 7억4200만원이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0.8%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달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를 받으면 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가입해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7월, 9월)를 납부기간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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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09 [10:45]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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