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道 "석면피해사망 유가족을 찾습니다"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1/10/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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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道 "석면피해사망 유가족을 찾습니다"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1/10/26 [07:38]
충남도가 도내 악성중피종 사망자 유가족 찾기에 나섰다. 

석면 피해 사망이 확인될 경우 특별유족으로 인정, 조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54명으로 조사됐다.

악성중피중은 흉막과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석면 노출로 인해 발병한다. 이 때문에 사망 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돼 있다면, 석면 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별유족으로 인정될 경우 약 3천300만원의 조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도는 악성중피종 사망 54명 중 50명의 유족이 특별유족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유족 인정신청이 안된 50명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및 자녀 등 유족의 연락처와 거주지 등을 확인 중이다.

도는 유족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특별유족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 공문 발송은 물론, 직접 찾아가 행정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유족 137명을 대상으로 생활수당이나 유족조위금 등 4억여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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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6 [07:3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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