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 시효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5/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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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 시효
 
김윤섭   기사입력  2009/05/24 [09:50]

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장기간 계속적으로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다만 사실관계의 존중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라는 사람이 부친 乙이 경작하던 논을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하여 왔는데 최근에 丙이라는 사람이 위 논의 대장상 명의와 등기부상 소유의 명의가 자신의 조부 정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위 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가장한다면 乙이 위 논을 매매 등 기타 사유로 丁으로부터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논을 사망할 때까지 점유 관리하였고 그 후 甲이 그 소유권을 승계하여 30년 가까이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甲은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은 위 논의 등기 명의인 丁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 등 기타 사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매매사실 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 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등기명의자인 丁의 상속인들이 위 논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매매 또는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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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24 [09:50]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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