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誣告罪)에 대하여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6/22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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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誣告罪)에 대하여
 
김윤섭   기사입력  2009/06/22 [04:28]

우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 함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이른바 목적범이고 단순히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 달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2)공무소, 공무원 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며,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권한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 사장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위증죄와는 구별되며, 허위인가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되며,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고소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과 무고죄



실무상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면 그 상대방은(고소인)무고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만 그렇지만은 않습 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이외도 객관적으로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사실오인)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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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22 [04:2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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