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상가)의 소유권변동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7/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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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상가)의 소유권변동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김윤섭   기사입력  2009/07/26 [09: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상가건물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차 라 함은 임대차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호되는 보증금의 액수는 서울시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구리시등)은 1억9,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시,군지역 제외)는 1억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목적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재계약 등을 하지 않고도 본래 임대인(종전소유자)에게 주장 할 수 있었던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반환청구 등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임대인(종전소유자)의 보증금 채무는 소멸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인이 매수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목적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즉시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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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26 [09:15]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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