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8/0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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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김윤섭   기사입력  2009/08/03 [04:49]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 등을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서 명확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라고 볼것이다” 라고 판시한바 있고 또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각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법적으로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은 최고의 효력이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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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03 [04:49]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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