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조영남 대작은 사기"…관행 13.7% 불과

출처/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 기사입력 2016/05/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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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4% "조영남 대작은 사기"…관행 13.7% 불과
 
출처/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기사입력  2016/05/28 [08:45]
가수 겸 화가 조영남 © News1


국민 10명 중 7명은 화가로도 활동하는 가수 조영남의 '대작'(代作) 논란에 대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CBS의 의뢰로 조영남 대작 논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수가 그림 대부분 그린 작품임을 밝히지 않고 전시 혹은 판매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3.8%를 차지했다. 반면,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3.7%에 머물렀다. ‘잘 모름’은 12.5%였다.

 
리얼미터 제공© News1

나이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20대는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0대, 60대 이상,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통상적 관행’ 의견보다 크게 높았는데, 여성(사기 75.2%)이 남성(72.4%)보다 ‘사기죄 적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사기라는 의견이 7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부산·경남·울산, 대전·충청·세종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도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학생이 8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영업, 가정주부, 사무직, 노동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월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8%)와 유선전화(42%)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총 통화 9522명 중 501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이런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보조 작가의 완전한 대작이 아니라, 조영남이 작품의 콘셉트를 잡고 핵심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 전문가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마다 저작권 기여도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경우 명백하게 대작 사실이 판명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무명 화가에게 조영남의 그림 300여점을 대신 그렸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6일 조영남의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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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8 [08:45]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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