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8/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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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김윤섭   기사입력  2009/08/09 [08:00]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시방법(등기등)을 갖추지 않은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으로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의 구성분에 불과하여 주택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토지상의 과목(果木)은 그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 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위에 식재된 수목 및 정원석 등은 특약이 없는 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권원 없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였을 경우 수목의 경우는 토지소유주의 소유로 보고,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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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09 [08:00]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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