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배우자 일방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의 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동거생활를 하다가 이혼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이혼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혼인의사의 추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 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판시 한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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