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9/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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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김윤섭   기사입력  2009/09/21 [02:48]

부부가 이혼하고 유책자에게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그러나 당사자 간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 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서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권 권리로서 양도나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권자는 위자료 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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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21 [02:4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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