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만 경락될 경우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김윤섭 | 기사입력 2009/09/2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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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만 경락될 경우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김윤섭   기사입력  2009/09/28 [02:26]

다가구 주택의 방 1칸을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주택과 대지를 경매신청 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대지만 경락된 경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례는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보호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건물을 제외한 대지부분만이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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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28 [02:26]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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