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보령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01/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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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보령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23/01/25 [08:48]

 

 

보령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하며,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보증금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되며, 시는 사업을 시행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45명을 대상으로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74만1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622만2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972만 2000원 이하 등 2023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누리집 소통·참여 내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930-2321)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심사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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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25 [08:48]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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