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석면관련조례 제정

박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0/0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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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석면관련조례 제정
 
박종철기자   기사입력  2010/02/19 [10:22]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면피해구제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보령가 석면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보령시의회는 18일 제1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차원에서 이같은 조례를 만들게 됐으며,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매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희망자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붕해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신청 및 신청자 자격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할 경우 폐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이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된다.



현재 보령시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8300여동 70만8500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선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환경부가 발표한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주택 약 123만채 가운데 38%, 즉 10채 중 4채는 본체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하고 있고,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 건물에도 대부분 사용되어 1가구당 평균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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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19 [10:22]   ⓒ b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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